저작권 정책
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(이하 "진흥원")이 제공하고 운용하는 플랫폼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전반에 산재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통합하여 구축한 데이터 기반 공공 공예정보 플랫폼(이하 "공예포털")의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 또는 "공예포털 서비스")를 통해 공개된 저작물은 (i) 공공저작물과 (ii) 그 이외의 저작물로 구분되며, 그 각각에 대한 공예포털의 저작권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
저작권법 제24조의2 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
- 2.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
- 3.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
- 4.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(이하 제111조까지 "위원회"라 한다)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
② 국가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진흥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"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"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오퍼레이션 목록
- 제0유형

- 제1유형

- 제2유형

- 제3유형

- 제4유형

- 제AI유형

단, 위 규정에 따라 "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"이 부착된 공공저작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,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(발행연도,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,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)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예시
*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발행연도 및 작성자명 등 기입
[공예인, 공예품]
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(공예인, 공예품, 인프라)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공예인, 공예품 제작자(공예인)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[KCDF 사업아카이브, 발간자료, 도서 자료실, 공예 TV, 공예 소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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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저작물 관리자책임관 진정현 02-732-3934
-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배효선 02-377-9042
2. 공공저작물이 아닌 그 이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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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아래의 저작권 정책 내용에 유의하시고 공공저작물 관리자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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